여권법 제18조 (여권정책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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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3.28>
1.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규격 선정기준
2.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
3.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
4.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8>
③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④삭제 <2023.3.28>
⑤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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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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