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8조 (여권정책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3.28>
1.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규격 선정기준
2.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
3.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
4.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8>
③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④삭제 <2023.3.28>
⑤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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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 함께 인용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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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여권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여권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여권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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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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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취소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구 여권법(2009. 10. 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구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내용, 형식,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0006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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