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8조 (여권정책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권정책협의회협의회여권분과협의회여권업무개인정보보호설치ㆍ운영할산정기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3.28>
1.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규격 선정기준
2.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
3.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
4.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8>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삭제 <2023.3.28>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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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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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권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여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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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