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조 (여권의 소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권의 소지여권여행하려소지외국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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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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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외교부 -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여권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여권에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수록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권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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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여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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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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