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조 (여권의 소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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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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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외교부 -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여권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여권에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수록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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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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