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3조 (여권의 효력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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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3.21, 2021.1.5, 2023.8.8>
1.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의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
4.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5.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6.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7.삭제<2021.1.5>
8.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9.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
②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1.5>
③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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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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