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3조 (여권의 효력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여권의 효력상실국적법여권명의인이여권이단수여권외교관여권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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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3.21, 2021.1.5, 2023.8.8>
1.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의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
4.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5.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6.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7.삭제 <2021.1.5>
8.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9.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
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1.5>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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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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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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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여권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여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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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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