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3조 (발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권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실명법 관련 질의
여권 성명을 확인하고 즉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확인하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실명법 관련 질의
여권 성명 확인 후 여권정보연계시스템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즉시 확인하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인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여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