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전직ㆍ현직 대통령
2.전직ㆍ현직 국회의장
3.전직ㆍ현직 대법원장
4.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
5.전직ㆍ현직 국무총리
6.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
7.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9.「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