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보안관찰법집행이선고받고이상외교부장관끝나거나면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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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1.1.5, 2021.4.20, 2023.3.28>
1.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③삭제 <2023.8.8>
④삭제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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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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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취소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구 여권법(2009. 10. 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구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내용, 형식,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0006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외교통상부 - 구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행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 또는 “여권무효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8호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여권법」 제12조제3항(그 사실이 있는 날의 의미) 관련
「여권법」 제12조제3항의 “그 사실이 있는 날”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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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9개 · 출국의 금지·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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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권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여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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