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8조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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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3.3.23, 2018.12.24, 2023.8.8>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③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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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취소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구 여권법(2009. 10. 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구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내용, 형식,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0006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외교통상부 - 구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행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 또는 “여권무효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8호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헌재 2002. 3. 28. 2000헌바90 당해사건이 여권발부가 지연된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므로, 여권발부 거부의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다툴만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제8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여권정책협의회·여권의 효력상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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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여권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여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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