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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