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
여권법 제20조 · 여권 등의 직접 회수
여권법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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