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1.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