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6조 (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1.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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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취소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구 여권법(2009. 10. 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구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내용, 형식,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0006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여권법」 제12조제3항(그 사실이 있는 날의 의미) 관련
「여권법」 제12조제3항의 “그 사실이 있는 날”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여권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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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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