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①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일반여권 : 10년 이내
2.관용여권 : 5년 이내
3.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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