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5조 (여권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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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일반여권 : 10년 이내
2.관용여권 : 5년 이내
3.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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