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5조 (여권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일반여권 : 10년 이내
2.관용여권 : 5년 이내
3.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권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여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