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3조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여권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된 여권 등의 발급과 수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체계(이하 "여권전자인증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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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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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실명법 관련 질의
여권 성명을 확인하고 즉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확인하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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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관련 질의
여권 성명 확인 후 여권정보연계시스템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즉시 확인하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인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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