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3조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여권전자인증체계여권국제민간항공기구외교부장관수록사항정보체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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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여권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된 여권 등의 발급과 수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체계(이하 "여권전자인증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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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실명법 관련 질의
여권 성명을 확인하고 즉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확인하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실명법 관련 질의
여권 성명 확인 후 여권정보연계시스템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즉시 확인하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인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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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권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여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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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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