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의2조 (부대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 내에서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의 투자비 보전(補塡), 신항만 사용료의 인하 또는 신항만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부대사업의 시행 목적
2.부대사업 사업비의 규모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대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대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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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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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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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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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