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도매배송서비스 및 공동집배송센터 관련 사업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6.「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
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한다.
1.부대사업의 시행 목적
2.부대사업의 대상 지역ㆍ면적 및 부대사업의 종류
3.부대사업 사업비의 규모, 시행기간 등 세부내용 및 운용계획
4.부대사업의 수익 등 기대효과
5.부대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요건의 충족 방안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대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