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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4조 · 부대공사의 범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업무용 사무실의 건설
2.공사자재 보관창고의 건설
3.건설장비 정비시설의 건설
4.건설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ㆍ편의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의 건설
5.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등 각종 공급관로의 건설
6.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 및 해사채취장의 개발
7.건설인력 및 공사자재를 수송하기 위한 공사용 진입도로ㆍ주차장 및 야적장의 건설
8.공사용 접안시설 및 이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9.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조물등 장애물의 제거
10.항만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중수처리시설의 건설
11.임시 건설자재 생산시설의 건설
12.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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