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4조 (부대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업무용 사무실의 건설
2.공사자재 보관창고의 건설
3.건설장비 정비시설의 건설
4.건설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ㆍ편의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의 건설
5.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등 각종 공급관로의 건설
6.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 및 해사채취장의 개발
7.건설인력 및 공사자재를 수송하기 위한 공사용 진입도로ㆍ주차장 및 야적장의 건설
8.공사용 접안시설 및 이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9.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조물등 장애물의 제거
10.항만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중수처리시설의 건설
11.임시 건설자재 생산시설의 건설
12.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건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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