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 (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4(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원계획 시행을 위한 입찰에서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 우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해진 우대 기준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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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감독제33조의2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제34조 · 부대공사의 범위제34조의2 · 부대사업의 범위 등제34조의3 ·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4조의4 · 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