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 (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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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원계획 시행을 위한 입찰에서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 우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해진 우대 기준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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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4(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원계획 시행을 위한 입찰에서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 우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해진 우대 기준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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