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8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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