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수료) 제4조ㆍ제7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 · 수수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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