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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항만운송사업자 단체
2.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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