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해양수산부장관법인대통령령권한일부항만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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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②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항만운송사업자 단체
2.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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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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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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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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