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②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항만운송사업자 단체
2.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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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벌칙
- 조문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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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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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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