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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 제32조

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 · 벌칙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1.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ㆍ감정 또는 검량 업무에 종사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의3. 삭제 <2020.1.29>

2.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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