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의해운법항만법항만공사법항만운송지정구간항만운송사업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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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가.「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나.「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6.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들여놓는 행위
7.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8.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9.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10.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11.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12.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13.항만에서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14.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수(檢數)"라 한다]
15.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16.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②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13.3.23>
1.「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2.「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3.「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시설
④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선용품공급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10.31>
⑤이 법에서 "검수사"란 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사"란 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사"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27, 2020.1.29>
1.「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2.그 밖에 특정 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⑦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신설 2020.2.18, 2023.6.20>
1.「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2.「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⑧이 법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이란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 고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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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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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피고인 甲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직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피고인 丙, 丁이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이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甲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 화물의 계량, 샘플링, 수분측정, 분석 등 감정·검량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16호에 따르면 ‘감정’은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일’로, ‘검량’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로 각 정의되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호가 ‘화물’과 ‘선적화물’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점,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제4호)과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제5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에 들여놓는 행위’(제6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제7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이나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제8호) 등을 세분하여 각각을 별도의 항만운송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상 ‘선적화물’이란 ‘선박에 선적된 상태의 화물’을,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란 ‘화물을 선박에 싣기 시작한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또는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기 시작한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를 의미하고, 이미 선박에서 내려져 화주의 창고나 공장으로 운반된 화물을 선적화물이라거나 선박에서 내릴 때의 화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데, 위 수입 화물은 모두 선박에서 내려진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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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언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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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0건
전체 20건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유류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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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을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 「해운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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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중 “여객선의 총 톤수 합계”의 의미(「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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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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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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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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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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