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③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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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벌칙
-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양벌규정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조문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
- 조문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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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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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피고인 甲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직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피고인 丙, 丁이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이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甲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 화물의 계량, 샘플링, 수분측정, 분석 등 감정·검량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16호에 따르면 ‘감정’은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일’로, ‘검량’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로 각 정의되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호가 ‘화물’과 ‘선적화물’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점,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제4호)과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제5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에 들여놓는 행위’(제6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제7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이나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제8호) 등을 세분하여 각각을 별도의 항만운송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상 ‘선적화물’이란 ‘선박에 선적된 상태의 화물’을,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란 ‘화물을 선박에 싣기 시작한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또는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기 시작한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를 의미하고, 이미 선박에서 내려져 화주의 창고나 공장으로 운반된 화물을 선적화물이라거나 선박에서 내릴 때의 화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데, 위 수입 화물은 모두 선박에서 내려진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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