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6조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ㆍ자본금ㆍ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리청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등록기준시설ㆍ자본금ㆍ노동력이용자ㆍ취급화물한정하역사업대통령령항만시설관리청완화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등록기준) 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ㆍ자본금ㆍ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리청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 조문 관계도

항만운송사업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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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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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ㆍ자본금ㆍ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리청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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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