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의2 (보고ㆍ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장ㆍ사무실, 부선ㆍ예선 등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비 및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18>
1.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에 관한 사항
2.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3.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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