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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