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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 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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