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7.10.31>
1.제4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2.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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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언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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