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사업의 등록항만법사업등록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항만하역사업과한정하역사업과항만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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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9.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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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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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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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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