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①정부는 국제회의 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2.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3.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그 밖에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