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건축법하수도법수도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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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17.11.28, 2021.11.30, 2023.5.16>
1.「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 설치의 허가
2.「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5.「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2023.5.16>
1.「수도법」 제53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준공검사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稼動開始) 신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 검사 및 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한다. <개정 2023.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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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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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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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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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