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22.9.27>
1."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7."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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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함께 인용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 조문 인용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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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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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구「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관광진흥법」 제16조제
건물은 75미터 이상이나 부지 경계선은 미만이면 관광숙박시설이 75미터 이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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