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7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임 조문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적합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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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