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한국관광공사법고등교육법사업시행기관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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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9.27>
1.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3.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4.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5.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6.국제회의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구개발
7.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
2.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
3.「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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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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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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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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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