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9.27>
1.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3.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4.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5.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6.국제회의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구개발
7.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
2.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
3.「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회의산업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제회의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