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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