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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의 책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5-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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