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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