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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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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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11.28, 2020.12.22, 2022.9.27>
1.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⑤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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