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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의4조 · 부담금의 감면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5-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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