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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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국제회의도시에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
2.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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