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회의도시에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국제회의도시의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사업국제회의도시용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국제회의도시에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
2.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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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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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회의도시에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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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