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국제회의도시에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
2.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제회의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