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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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7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임 조문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적합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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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회의도시에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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