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그 밖에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