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그 밖에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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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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