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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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2.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그 밖에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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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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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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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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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