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①정부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2.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그 밖에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