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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12-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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