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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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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