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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