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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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파견근로자의 수
2.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근로자파견의 대가
12.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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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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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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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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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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