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파견근로자의 수
2.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근로자파견의 대가
12.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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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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