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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사용사업관리책임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12-08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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