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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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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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직업에 관한 연구
3.직업지도
4.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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