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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부의 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12-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직업에 관한 연구
3.직업지도
4.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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