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파견사업관리대장고용노동부령파견사업주기재사항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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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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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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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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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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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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