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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파견사업관리대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12-0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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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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