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