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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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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chai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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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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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5,6의2,7,8,9,10,11,12,16,18,19,20,21,21의2,21의3,34,36,37,38,3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위임 §5,6,6의2,7,8,10,12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조사ㆍ심문 등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조정ㆍ중재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시정명령 등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2호 불리한 처우의 금지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cite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3항 또는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벌칙
"제43조의2(벌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태료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권한의 위임
"영업정지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5의2.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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