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122
article_no:21
위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8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9조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조사ㆍ심문 등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0조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조정ㆍ중재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1조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시정명령 등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조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3조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4조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5조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2호 불리한 처우의 금지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6조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0조
cite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incoming제21조의2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3항 또는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 incoming제21조의3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벌칙
"제43조의2(벌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
← incoming제43조의2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태료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 incoming제46조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권한의 위임
"영업정지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5의2.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
← incoming제6조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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