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근로자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미리취지서면파견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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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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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이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이하 ‘해고 근로자’라고 한다)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이하 ‘해고 근로자 업무’라고 한다)와 사용자가 채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업무(이하 ‘신규채용 대상 업무’라고 한다)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고 근로자 업무와 신규채용 대상 업무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 및 권한과 책임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권한·책임의 범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甲이 해고 당시 근무하였던 공항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신규채용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내에 위치한 사무실은 물리적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공항 사무실과 시내 영업소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기능과 역할에도 차이가 있는 점, 乙 회사의 여객부서는 탑승수속, 탑승서비스, 수화물 관리, 민원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경리 …
본문 인용: 000122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이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이하 ‘해고 근로자’라고 한다)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이하 ‘해고 근로자 업무’라고 한다)와 사용자가 채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업무(이하 ‘신규채용 대상 업무’라고 한다)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고 근로자 업무와 신규채용 대상 업무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 및 권한과 책임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권한·책임의 범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甲이 해고 당시 근무하였던 공항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신규채용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내에 위치한 사무실은 물리적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공항 사무실과 시내 영업소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기능과 역할에도 차이가 있는 점, 乙 회사의 여객부서는 탑승수속, 탑승서비스, 수화물 관리, 민원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경리 …
본문 인용: 000122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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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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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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