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겸업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겸업금지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식품접객업대통령령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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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1.「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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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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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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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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