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폐쇄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개정 2026.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파견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파견법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 함께 인용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함께 인용파견법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조문 인용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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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파견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파견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파견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근로기준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조문 인용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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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이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이하 ‘해고 근로자’라고 한다)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이하 ‘해고 근로자 업무’라고 한다)와 사용자가 채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업무(이하 ‘신규채용 대상 업무’라고 한다)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고 근로자 업무와 신규채용 대상 업무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 및 권한과 책임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권한·책임의 범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甲이 해고 당시 근무하였던 공항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신규채용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내에 위치한 사무실은 물리적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공항 사무실과 시내 영업소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기능과 역할에도 차이가 있는 점, 乙 회사의 여객부서는 탑승수속, 탑승서비스, 수화물 관리, 민원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경리 …
제19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이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이하 ‘해고 근로자’라고 한다)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이하 ‘해고 근로자 업무’라고 한다)와 사용자가 채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업무(이하 ‘신규채용 대상 업무’라고 한다)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고 근로자 업무와 신규채용 대상 업무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 및 권한과 책임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권한·책임의 범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甲이 해고 당시 근무하였던 공항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신규채용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내에 위치한 사무실은 물리적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공항 사무실과 시내 영업소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기능과 역할에도 차이가 있는 점, 乙 회사의 여객부서는 탑승수속, 탑승서비스, 수화물 관리, 민원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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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개 · 계약의 내용 등·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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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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